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수원문화재단 | 작성일 : 2026-04-10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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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 - 67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수원야외음악당 주차장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수원문화재단 01. 사업명
0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03. 관련근거
04. 시행기관
05. 행정예고 공고 기간
06. 행정예고 공고 방법
07. 설치장소
0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문화재단 공연부 운영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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