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6 - 49호
「2026 정조테마공연장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공고
수원문화재단 정조테마공연장에서는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자 『2026 정조테마공연장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년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3월 6일
수원문화재단
01.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6 정조테마공연장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지원사업
- 모집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으로 공연활동을 희망하는 사람(팀)
- 모집분야: (퓨전)국악, 민요, 연희, 전통무용, 다원 등 전통예술 분야
- 모집규모: 10팀 내외
02. 신청자격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선정기준: 어울무대에서 공연이 가능한 소규모 공연팀(개인)으로 독립적 공연 프로그램이 가능한 실력 있는 자(팀)
- 선정우대: 수원 거주, 수원 출신(학교 등), 수원 활동 예술인*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예술인 또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수원시 소재 초/중/고/대학교/대학원 중 2개 과정 이상 졸업한 자
* 수원 활동 예술인: 최근 2년 내 수원 공연 실적 1회 이상, 수원 소재 단체 소속 또는 수원 소재 작업실 보유 등(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자격제한
- 종교 및 정치활동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공연팀
- 구성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포함된 공연팀
- 단체의 정기공연 및 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공연팀
- 2026년도 수원문화재단 주최·주관하는 타 문화사업에 기 선정되었거나 공연실적이 있는 공연팀
03. 주요 활동내용
- 공연기간: 2026. 5. ~ 6. / 9. ~ 11.
- 공연장소: 정조테마공연장 어울무대 등
- 활동내용
- 기간 중 1회 공연 (50분 내외 실연)
- 우수팀 선정 시 ‘연말 쇼케이스’ 공연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지원내용
- 1인당 300,000원 지급 (1팀당 최대 1,500,000원 한도)
※ 출연료, 악기대여료(운반비 포함), 교통비, 주차료 등 공연 관련 경비 일체 포함
※ 실출연자(무대 출연) 수를 기준으로 출연료 산정
※ 출연료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될 수 있음
※ 5인 초과 단체의 경우에도 팀당 최대 지원금은 1,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연 시 공연 장소 및 음향 장비 제공
0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3. 16.(월) ~ 3. 29.(일) 23:59 도착분까지
- 접수형식: 전자파일 제출(스캔본(PDF), 한글파일(HWP) 각 1부)
※ 스캔본에 대표자 도장(인감) 혹은 서명 필수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eongjo@swcf.kr) ※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
- 메일제목: [신청분야 / 개인 또는 단체] 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예시) [전통무용 / 개인] 김정조, [연희 / 단체] 정조공연단(이테마)
- 파일명: ‘신청분야_개인 또는 단체_성명 또는 단체명(대표자명)’
예시) 전통무용_개인_김정조, 연희_단체_정조공연단(이테마)
- 신청서식: 2026 정조테마공연장 창작발표 지원사업 신청서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필수 |
참가신청서 및 공연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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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개인경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 |
- 단체일 경우 단체증명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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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주민등록초본 1부 |
- 거주·출생·연령 확인용(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상세 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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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졸업(재학)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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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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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공연(연주) 실연 영상 1편 |
- 최소 10분 연속 촬영분 (URL 제출 필수)
※ 고품질 영상(유튜브 등) 권장, 재생 여부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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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수원 활동 실적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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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 거주 기간 및 출생지 확인을 위해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
- 학위 증명: 수원 소재 학교 우대 대상자(2개 과정 이상 졸업)는 해당 학위 과정별 졸업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영상 관련: 영상 재생 불가나 링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별도의 보완 절차 없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05. 심의방법
- 1차 심의: 서류 심사
- 2차 심의: 영상 심사
- 심사기준: 예술성, 적합성, 독창성, 실행 가능성 등
06. 추진일정
- 심의위원회 개최: 2026. 4. 2.(목) ~ 4. 8.(수)
- 결과발표: 2026. 4월 중 (홈페이지 공고)
- 오리엔테이션: 2026. 4월 중
※ 선정자 필수 참여(계약 체결, 공간 소개 및 공연 일정 조율 등)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07.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시, 장르 반드시 표기하고 동일인, 동일 단체 중복신청 불가함
- 2026년도 수원문화재단 주최·주관하는 타 문화사업에 기 선정되었거나 중복 신청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중복 수혜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전부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재단에서 요청하는 지원사업 홍보 자료 필수 제출해야 함(행사 1개월 전)
- 공연인원 수는 실제 공연에 참가한 인원(운영스태프 제외)으로 기재해야 함
- 선정 이후 팀원 교체 및 결원 발생 시 재단에 사전 통보 및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도한 변경(핵심 출연진 교체 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연료 배분은 공연단체 내부 사항으로 재단은 관여하지 않음
-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초상권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등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공연팀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음
- 공연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나, 참여예술인(단체)의 공연은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재단은 사업 홍보 및 아카이빙 등을 목적으로 공연 결과물(영상,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 시 재단과 협의하여 공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개인·단체·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이 불가함
- 학/석/박사 학위 청구 졸업 공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으로,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 심의 제외
- 다음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이 불가하며, 기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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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 무형유산 지정 개인 또는 단체, 보유자, 전승교육사
* 이수자, 전수자는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인, 민간 기획사, 친교단체, 학교 동아리 등 기타 「정조테마공연장 대관 운영 지침」 등에 따른 운영 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
- 학교・종교기관의 소속 단체 및 초·중·고·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
- 초·중·고교생일 경우(단, 대학생,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해당자가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구성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당해 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연료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공연을 지연·취소한 경우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작품이 표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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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문의사항
- 수원문화재단 정조테마공연장(☎ 031-290-3572)
/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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