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공고 제2025 - 63호
「2025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 공고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에서는 수원시민의 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2025 지역미디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19일
수원문화재단
01. 공모개요
- 사업수행기간 : 지원금 교부 이후 ~ 2025. 10. 31.(금)
- 지원내용 : 수원시민의 지역미디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민으로 구성된 2~3인 이상의 지역미디어 활동팀
- 총 지원규모 : 30,000,000원
02. 지원유형 및 내용
지원유형 및 내용
유형 |
새싹형 |
집중형 |
동반형 |
목표 |
신규 미디어 활동가 발굴 |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
새싹형에 멘토링을 통한
신생팀의 성장과
콘텐츠의 질적 향상 제고 |
지원대상 |
활동 경험 3년 미만의 2인 이상의 팀 |
활동 경험 5년 미만의 3인 이상의 팀 |
활동 경험 5년 이상의 3인 이상의 팀 |
사업내용 |
-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유통·홍보 등
- 협업을 통한 제작 콘텐츠 종류 및 활동 확장 (지역 및 단체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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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콘텐츠 제작비, 인쇄비, 운영비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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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팀별 1백5십만원 내외 |
팀별 2백5십만원 내외 |
팀별 3백5십만원 내외 |
※ 동반형의 경우 고유번호증 발급 기준으로 활동기간(최소 5년)을 산정하며, 고유번호증 발급 이전의 활동 이력의 경우 활동기관 해당사업주체의 직인찍힌 문서나 리플렛, 포스터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
0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수원시민으로 구성된 2~3인 이상의 지역미디어 활동(예비) 팀
- 지원사업을 수원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미디어 활동(예비) 팀
※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공모 선정 이후 신속히 발급하여야 함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이 불가하며, 기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 함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 주목적이 비영리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미착수 또는 지연되었을 경우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 경우
- 모니터링 또는 월별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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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추진일정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5. 3. 19.(수) ~ 4. 1.(화)
- 접수기간 : 2025. 3. 27.(목) ~ 4. 1.(화) 18시 까지
- 사업설명회 : 2025. 3. 24.(월) 14:00
- 심의기간 : 2025. 4월 중
- 결과발표 : 2025. 4. 18.(금) 예정
※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에게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함
0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사 및 결과발표 ⇒ 회계교육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6. 심의방법
- 1단계 행정심사 : 신청서류 검토(자격 및 적격여부 등)
- 2단계 전문가 심사 :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심의기준 : 사업타당성, 수행역량, 지속가능성, 예산적절성 등
07. 신청방법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대상
구 분 |
접수안내 |
접수형식 |
전자파일 – 스캔본(PDF), 한글파일(HWP) 각 1부
* 스캔본에 대표자 도장(인감) 혹은 서명 필수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jslee@swcf.kr)
또는 수원시미디어센터 현장접수 |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첨부서류(증빙서류)
- 포스터, 리플렛, 해당기관 공문 등
- 영상의 경우 파일(USB메모리) 형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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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선정 후 단체구성원 주민등록등본, 고유번호증(신규팀 : 선정 후 발급) 제출
※ 접수 시 발송시간, 오류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감 1시간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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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교부 및 정산
- 사업예산편성은 지원신청서 작성안내 참고
-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
- 대표자 사례비(연출료, 기획료) 및 대표자 동일업체 지급 불가
- 2025. 10. 31.까지 정산서 제출
09. 유의사항
- 동일 및 유사한 사업으로 수원문화재단 타 부서의 공모사업 중복 지원이 불가
- 신청자격, 활동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고유번호등록일로 산정하며 기타 활동기간의 경우 활동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최종 선정된 단체는 대표자명의 고유번호증을 발급 완료하여야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진행이 가능
- 선정단체의 대표 또는 재무 담당자는 4월 말 진행될 회계교육에 필수 참석
- 미디어공동체교육과 9월 말 개최 예정인 성과공유회에 필수 참여 및 협조
- 선정단체는 전문가 심사의견을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를 교부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해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단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사업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저작권·개인정보 등 법적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재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원사업 수행 결과물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홍보·게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작의 내용을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야 함.
- 지원 확정 단체/개인 성희롱·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재)수원문화재단은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으로,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고 해당자(단체) 심의 제외
10. 문의
-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 ☎031-215-3603
※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